정부, 시리아人 457명에 ‘인도적 체류’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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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간… 내전 감안해 결정
강제송환 금지되고 국내취업 가능… 특정국 출신 대거 자격부여는 처음

정부가 올 들어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5∼9월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시리아 출신 난민은 457명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584명 가운데 68명이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을 감안하면 허가율은 88.6%에 이른다.

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량으로 인도적 체류 자격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77명에 그쳤다.

난민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강제송환이 금지되고 국내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시리아 내전 장기화로 난민이 대량 발생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19만여 명이 숨지고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시리아에 600만 달러(약 64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무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내전 상황은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시리아인들이 끝없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정부#시리아 난민#인도적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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