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7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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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보다 3년 더 선고 “대화-설득 대신 잔인하게 죽여”

A 씨(73)는 지난해 9월 결혼 생활 45년 만에 아내(당시 66세)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2년여 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해 미행하고 일상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함께 살자고 아내를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천금을 줘도 안 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지난해 12월 A 씨는 배신감에 격분한 나머지 신발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꺼내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내가 저항하며 달려들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막내딸이 출산을 마치고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어린 외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막내딸 집에 와서 살고 있다가 벌어진 참극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대신 일생을 함께해 온 아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황혼 이혼#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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