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싱크홀 구간’ 담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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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공정위, 과징금 19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9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2009년 8월 이뤄진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서울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사를 낙찰 받은 삼성물산에 162억 원, 현대산업개발에 28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건설업계에 부과된 공정위의 과징금은 9404억 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모임을 갖고 서울시 측이 제시한 공사추정금액(1998억 원)의 94%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에 너무 근접하면 담합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낙찰 받은 공사구간 일대에서는 최근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삼성물산 측은 “최근 문제가 된 담합 건은 모두 2009년에 수주한 공사들”이라며 “2010년 담합 근절 선언을 한 이후로는 담합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김현지 기자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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