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최대 150만원...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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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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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육아휴직 지원 내용을 다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나고,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또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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