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추격중 사고, 13년 투병끝 숨졌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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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 지급, 3년내 사망때 가능… 대상 아니다”
故 신종환 경사 부인-동료 탄원서

“도난 차량을 추격하다 부상을 당해 10년 넘게 투병했는데 공무가 아니라니….”

범죄 용의차량을 쫓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13년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다 숨을 거둔 고 신종환 경사의 부인 왕모 씨(51)는 3일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삼도파출소에 근무하던 신 경사는 2001년 3월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도난 승용차를 순찰차로 추격하던 중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고갯길에서 전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왕 씨는 남편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자 2002년 9월경 남편의 의원면직 서류를 냈다. 그는 13년간 남편을 보살폈지만 신 경사는 지난달 8일 끝내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신 경사를 순직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했으나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숨졌거나 부상으로 3년 내에 사망할 때 지급이 가능하다.

동료 경찰관들은 신 경사를 유족보상금 수령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단에 제출했고, 광산경찰서는 신 경사가 순직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가 부결되면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왕 씨는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순직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공무원연금#경찰관#도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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