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협 타결… 조합원 51.5%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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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추후 합의키로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추후에 노사 합의로 따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만7000명 중 4만3665명이 참여해 찬성 2만2499명(51.53%), 반대 2만990명(48.07%), 무효 176명으로 임협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통상임금에 대해 노조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은 6월 상견례 이후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마련됐다. 찬성률도 겨우 반수를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임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합의안에는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500만 원 지급,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의 내용도 담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40시간 파업해 1만6500대, 3300억여 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잔업과 특근 거부까지 합하면 차질 규모는 4만2200대, 9100억여 원이다.

현대차 임협이 타결되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임단협에서 기아자동차만 남았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2일까지 60시간 파업해 2만2700대, 3900억여 원의 생산 차질(잔업 특근 거부 제외)을 빚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통상임금#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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