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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면계좌 조회, 잠자고 있는 돈 2427억…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02 14:12
2014년 10월 2일 14시 12분
입력
2014-10-02 13:59
2014년 10월 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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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조회’
휴면계좌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했다.
휴면계좌조회 통합 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휴면계좌조회는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시중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휴면계좌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면계좌조회, 나도 해봐야지” , “휴면계좌조회, 어디서 하는 거지?” , “휴면계좌조회, 잠자고 있는 내 돈 찾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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