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조율 못하고 아내만 비난한 남편, 위자료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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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두 살 아래 남편 B 씨와 결혼한 A 씨(45·여)는 첫째 딸을 낳은 뒤 집 근처로 이사 온 시어머니의 방문이 부담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손녀의 젖병, 기저귀, 분유 종류까지 정하고 A 씨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말대꾸를 한다"며 아들에게 일렀다. 직장에 다니던 A 씨가 시댁에 맡긴 딸의 안부를 물을 때도 시어머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타박했다.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었다. A 씨가 퇴근하기 전에 딸의 백일잔치를 일방적으로 치르기도 했다.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A 씨는 둘째 아들을 낳은 뒤엔 시어머니의 강요로 불임수술을 받았다. 남편은 2011년 A 씨가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뒤 대화를 끊었다. A 씨는 친정을 욕하는 남편에 항의하다 폭행까지 당하자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고부 간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아내를 일방적으로 비난해 갈등을 일으켰다"며 "의견충돌이나 몸싸움으로 갈등이 심화됐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 대신 A 씨의 친정과 왕래를 끊는 등 갈등을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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