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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실시…홈페이지서 대상 확인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02 09:53
2014년 10월 2일 09시 53분
입력
2014-10-02 09:46
2014년 10월 2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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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보상’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보상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1일부터 현대자동차는 싼타페의 연비 보상 홈페이지를 개설(santafeinfo.hyundai.com)하고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번 싼타페 연비보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를 이용해 보상 대상인지 조회한 후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싼타페 연비보상, 나도 조회해봐야지” , “싼타페 연비보상, 얼마나 해주는 거지?” , “싼타페 연비보상,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싼타페 연비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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