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정주민들, 해군기지 진상조사 수용여부 결론 못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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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마을회 총회로 결정 넘겨… 제주도, 진상규명조례 계획 차질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가 제안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마을총회에서 진상조사 수용을 원하는 토박이 주민과 ‘평화활동가’로 불리는 반대단체 회원들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이하 진상규명조례) 제정 및 공포를 추진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열어 진상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박이 주민들은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기지건설 추진의 절차적 부당성을 알리고 오랫동안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주민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강정마을로 이주한 활동가 등은 “조례를 통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 차원의 조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결국 강정마을회는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합의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11월이 돼야 결정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진상규명조례 제정을 추진해 다음 달 공포할 계획을 세웠지만 강정마을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진상규명조례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 핵심내용은 제주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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