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여야 ‘조사위에 특정기관 현장검증 권한’ 싸고 대립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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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합의 이후]큰 틀 합의속 ‘4대 숨은 뇌관’

“세월호 특별법? 이제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두 번의 합의가 깨진 뒤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협상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 전체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가려 제대로 다루지 못한 이슈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숨어 있다.

○ 진상조사위 조사권한 ‘쟁점’


10월 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한다는 내용밖에 없다.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이 분열된 상황에서 유가족 추천 3명의 위원은 누가 결정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우선 진상조사위가 갖는 ‘조사권한’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에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접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강력한 조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하는 데 여야의 의견은 일치한다. 하지만 동행을 거부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과태료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기관, 단체에 대한 실지조사 권한을 부여할지를 놓고도 대립한다. 실지조사는 진상조사위가 특정 기관에 찾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새누리당은 실지조사 권한을 남용해 청와대 또는 언론사를 찾아가 망신주기용 공세를 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청문회 개최는 잠정 합의단계다. 다만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국정조사 특위에선 증인 채택 문제로 다투다 청문회를 열지도 못한 채 활동을 끝냈다. 특히 야당에선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해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합의’가 발목 잡는다?


합의문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도 있다. 3차 합의문 첫 문항을 보면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에 제시한다”고 쓰여 있다. ‘합의’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여야가 4명의 특검후보를 선정하는 데 최종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검후보 자체를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두 번째 조항도 안전장치가 아닌 서로가 제안하는 후보를 거부할 명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눈물 흘린 이완구 “유족이 반대하는 특검, 추천 안해” ▼

현재로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유가족을 설득하는 일이 여야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경기 안산으로 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간가량 유가족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문제에 관한 한 여야는 없다.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특검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면담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도 배석자 없이 유가족대표단과 면담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족들께서 3가지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며 “‘유족들이 특검후보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협상을 시작해 달라, 특검후보 추천 때 새정치연합은 유족의 동의를 꼭 받아 달라, 부모의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현수 soof@donga.com·손영일 기자
#세월호 특검법#이완구#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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