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확산된 범칙금 인상 유언비어 “어디까지 믿어야 해?”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0월 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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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자동차 범칙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각종 SNS를 통해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떠돌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속도위반이 20km마다 2배씩 인상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신호 위반은 6만 원에서 12만원, 카고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 원,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3만 원,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위반 시(30km/h 초과) 벌금 인상 등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유언비어로 밝혔졌다.

교통 범칙금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는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타인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 줄 때는 확인된 정확한 정보만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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