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불법 보조금 적발시 과징금… 휴대폰 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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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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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됐다.

오늘부터(1일)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이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재정 목적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일단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에 우선 이통 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는것이 좋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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