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의 지역협력사업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전 이사 9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사들은 2012년 이사회에서 오투리조트 긴급운영자금 150억 원 지원안에 찬성 또는 기권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150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의 이번 소송은 3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오투리조트의 심각한 경영난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 지원에 찬성하거나 기권함으로써 결국 강원랜드가 150억 원을 날리게 됐다”며 관련 이사들은 해임하고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사들과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오투리조트의 지원은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정당한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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