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자살보험금 못준다”… 금감원 권고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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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만 수용, 삼성은 유보… 한화 교보 등 “소송”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2개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인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2곳만 금감원 권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30일까지 결정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7월 ING생명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560억 원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민원이 들어온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2곳이다. 이들이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은 최소 2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생명은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배 정도 된다.

신민기 minki@donga.com·정임수 기자
#생명보험사#자살보험금#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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