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여-야-유족 설전 벌이다 돌아서… 오후 본회의 소집후 여야 협의 급진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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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타결]숨가빴던 타결 과정
박영선, 본회의장 찾아 이완구와 논의… 합의안 보고받은 與지도부 ‘수용’ 결정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사 이후 167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두 차례나 파기됐을 정도로 산고가 컸다.

이날 오전만 해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 2차 3자 회동 중 공개적으로 설전이 오가면서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이 논란을 벌인 쟁점은 ‘전권 위임’ 문제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회동 초반 30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야당은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나와 대화하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께 (협상) 권한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입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면서도 “전권 위임을 주장하는 건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비공개로 전환한 지 30분 만에 유가족 측은 모두 자리를 떴고, 여야 원내대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시 반경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오후 2시경 본회의가 소집되자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있던 본회의장을 직접 찾아와 이 원내대표와 수차례 얘기를 나눴다. 결국 이 원내대표는 오후 4시 반경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 최고위원들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긴급 최고위에서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협상 전권을 이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특별검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조항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동시 처리한다’는 조항 등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협상안이 보고 되자 당 지도부가 이를 추인한 것이다. 결국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여야 원내대표단은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2차 합의와 거의 비슷한 3차 합의가 야당의 추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논란의 ‘나비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유가족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졌고 야당도 버티기 어려웠다는 것.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연기해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30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여야의 동반 등원 속에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 한숨 돌리게 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세월호 특별법 타결#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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