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1일 만에 복귀한 여야, 다신 국회 파행 않겠다고 맹세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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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짓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85개 법안 등 90개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이 세월호법을 문제 삼아 장외투쟁을 선언한 지 35일 만에 국회로 정식 복귀한 것이다. 5월 2일 본회의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던 식물국회가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박수만 칠 수는 없다. 본회의를 비롯해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당과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마땅히 해야 할 본업이다. 지금은 정기국회 중인데도 야당은 특정 법안을 빌미로 다른 모든 법안들의 처리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보이콧했다. 공당(公黨)으로서의 책무도,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도 내팽개친 채 국민의 대표기관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더구나 야당은 세월호법 협상에서 전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유가족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사실상 입법권을 포기하는 듯한 행태마저 보였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는 애당초 무리였다. 여야는 대신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했다. 특검 추천위원회를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로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다는 것도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유족이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도 이달 말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밀린 숙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이는 굴러갈 수가 없다. 국회가 멈춰 서면 사실상 국정도, 나라도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언제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고대했다. 그런 염원을 담아 정부 조직을 바꾸고 관피아(관료+마피아)를 퇴치하고 각종 안전 관련법을 마련하려던 것 아닌가. 그런데도 국회는 여야의 ‘세월호 정쟁(政爭)’에 휘말려 제때에,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 노릇을 한 셈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지금의 국회로는 대한민국이 결코 바로 서기 어렵다. 여야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법을 구실로 계파 갈등에 골몰했고, 여야 합의를 두 차례나 뒤집으며 국회를 파행시켰던 새정치연합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세월호 특별법#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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