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통법’ 시행…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2년 약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1일 06시 55분


2년 약정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 시 최대
중고·자급제폰 등은 요금서 12% 추가 할인


10월1일부터 일명 ‘호갱(호구+고객)’을 양산했던 차별적 불법보조금 방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내달부터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럼 과연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을 풀어봤다.

Q: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1일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진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은 30만원이다. 기존 27만원보다 3만원 늘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6개월마다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는 상한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모두 같은 보조금을 받는 것인가?

A: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원(2년 약정 기준 7만원)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그보다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계단식으로 조금씩 더 낮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기존엔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각 매장별로 보조금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향후 6개월 동안 적용되는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대 4만5000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Q: 앞으로 보조금 대란은 사라지는 것인가?

A: 각 매장마다 수 십 만원 차이가 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 스마트폰이 10만원 대에 풀릴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웹사이트나 매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이동통신사는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1∼2%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판매점도 처벌 받는다. 이 때문에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로운 형태의 편법을 이용한 보조금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Q: 해외직구나 중고폰을 쓰면 보조금을 못 받나?

A: 기존엔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에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향후 3개월 동안은 실납부액의 1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최소 24개월 약정이 조건이다.

Q: 문제는 없나?

A: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초기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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