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기술제안서와 응찰 가격 차이는 일반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1일 06시 40분


체육복표사업 항고심에서 소명할 뜻 밝혀

㈜케이토토(웹케시컨소시엄)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육진흥투표권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관한 가처분 결과에 대해 항고한 배경을 밝혔다. ㈜케이토토 손준철 대표, 컨소시엄에 참여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구본진 대표이사, 웹케시이노벨류 김한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케이토토측은 “29일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가처분에선 실질적 공방을 벌이지 못했다. 항고심에서 모든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쟁점은 기술제안서에 적어낸 가격과 응찰 가격의 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경쟁업체 해피스포츠에서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는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기술제안서에 가격차가 있을 수 있음도 명기했다. 법원의 판결처럼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조달청이 도입한 조달시스템은 기술제안서와 가격 평가를 동시에 한다. 이번뿐 아니라 다른 입찰에서도 기술제안서에 적어낸 가격과 최종 응찰 가격을 동일하게 쓰는 업체는 없었다. 최종 응찰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조달시스템이 위기를 맞았다. 조달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는 국책사업 중 입찰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 모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소송을 통해 ㈜케이토토가 보유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대신 얻은 해피스포츠(팬택C&I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케이토토측은 “팬택C&I가 보유한 해피스포츠의 지분이 45%다. 팬택C&I는 박병엽 회장의 1인 지배 회사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자 오리온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사업권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월 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케이토토가 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2위 업체 해피스포츠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7월 15일 받아들여졌고, 이에 ㈜케이토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원래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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