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문답풀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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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가점 높은 편인데 통장 언제 사용해야 하나?
A:가점제 폐지 가능성… 2016년 이전 쓰는게 좋아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전면 개편 등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의 재건축 최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이고, 집이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청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방안 등은 향후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도움 없이 정부가 해소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대못 규제’들의 대부분이 이번 대책으로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987년 건설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에 살고 있다. 2017년에 아파트 수명이 30년이 된다. 재건축과 관련해 무엇이 달라지나.

A.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어서 2027년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안전진단에서 D, E등급을 받아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후 안전진단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6년이 걸린다.

Q. 앞으로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동탄2신도시 등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서둘러 분양 받는 게 좋을까.

A. 신도시 개발이 줄어든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꼭 올라간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포 파주 등 택지개발지구는 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진입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입주 초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역별로 인기 있는 곳과 인기가 낮은 곳이 갈릴 것이다.

Q.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때문에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현재는 무주택 또는 60m² 이하 1주택자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85m²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Q. 지난해 12월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가입 1년만 지나면 수도권 1순위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올해 12월에 1순위가 될 수 있나.

A. 아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후 1순위를 주는 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현행 규정(가입 2년 후 1순위)을 따른다. 다만 개편된 청약제도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인 경우 모두 1순위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즉, 올해 2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 2월에 모두 수도권 1순위가 된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원화되면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의 신규 가입은 중지된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종전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Q.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3명이어서 청약가점이 75점으로 높은 편이다. 돈을 더 모아 2018년경 청약할 계획이었다. 2017년부터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지자체 자율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청약 시기를 앞당겨야 하나.

A.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 지자체들은 가점제 자체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약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가 유지되는 2016년 12월 이전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Q. 서울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으로 300만 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 집 규모를 더 키우고 싶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가 단순화돼 ‘갈아타기’가 쉬워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예치금이 적은 예금 가입자가 큰 액수로 갈아탈 때에는 차액을 내면 즉시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해진다. 서울지역의 전용면적 95m²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이 600만 원이므로 300만 원만 더 불입하면 즉시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85m² 초과 102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600만 원짜리 청약예금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평수가 작은 85m² 이하 아파트에 즉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청약#부동산대책#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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