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80%,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공급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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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및 산업단지 내 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에 대학생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각각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6년을 합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했던 공급기준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후 미세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안에는 대학생 거주가 4년으로 제한됐고 자격요건 변화에 따른 추가 거주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외 국토부는 기존안대로 행복주택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 산단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된다. 5월에 착공된 서울 가좌지구는 2016년 상반기(1~6월) 행복주택 362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구테크노, 대구신서혁신, 경기 화성동탄, 경기 고양삼송 행복주택도 2016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하며 서울 구로구 오류지구는 2017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한다.

김현지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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