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많은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할증률 높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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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 입주기준을 넘긴 사람은 임대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할증률 상향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뒤 소득, 자산이 늘어 입주기준을 넘어서면 임대료가 할증되지만 할증률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고 시장임대료와 공공임대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료 할증률을 얼마나 높일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이나 자산이 입주기준의 100% 초과∼150% 이하로 늘어날 경우 처음 계약을 갱신할 때의 최대 20%까지 임대료가 할증된다. 두 번째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는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소득, 자산이 늘어 입주기준의 150%를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족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510만2802원으로 70%면 357만1960원이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현재는 한 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상관없이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거하는 가구도 생기게 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국민임대주택#임대료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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