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피임 비용 건보적용은 위헌” 오바마케어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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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소수인종 투표권 등… 잇단 보수색채 판결 정치적 파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피임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기업주는 직원들의 피임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임과 불임시술 등 생명 잉태와 관련한 의료비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에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명분으로 기업가에게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RFRA)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이유다. 가톨릭 신자 등 종교적으로 피임에 반대하는 기업주가 소유한 가족경영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각종 사회적 중요 쟁점 사안에 잇달아 보수적 판결을 내려 온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적 업적인 ‘오바마케어’에까지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이날 대법원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얼리토, 앤서니 케네디, 앤터닌 스캘리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보수적인 대법관 5명이 모두 찬성 의견을 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루스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은 반대했다.

연방대법원은 4월 연방선거 후보 개인이나 정당에 낼 수 있는 개인 정치기부금을 제한한 연방선거법 조항에 5 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려 ‘돈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소수인종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연방 정부 및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투표권리법에도 역시 5 대 4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미국#피임#건강보험 적용 제외#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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