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떼빌’ 성원건설 파산 절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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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4년만에 폐지 신청… 건설사론 올들어 벽산 이어 두번째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 성원건설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건설사가 파산을 하는 것은 4월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이달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성원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된다.

성원건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해외건설 미수금 문제 등으로 2010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회사 매각을 다각도로 추진했으나 인수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원건설은 가능한 한 매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수합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원건설의 관계사인 성원산업개발도 같은 날 파산 신청을 했다.

성원건설의 채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총 1326억 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더라도 채권단이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원건설의 최대 채권자는 영업정지된 솔로몬 등 저축은행들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상떼빌#성원건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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