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知財權 심사처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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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발명가가 출원한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심사처리기간이 앞으로 1년 이내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현재 평균 13.2개월 걸리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처리 기간을 올해 11.7개월로, 상표와 디자인(7개월 이상)은 6.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사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재권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청은 심사관 정원과 예산을 늘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국내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228건으로 일본(159건), 미국(72건), 유럽(47건)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재권 심사 품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를 2017년까지 126건으로 낮출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발명가가 지재권을 통한 사업화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 특허 분쟁 대응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국, 미국 등 해외 9개 도시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이달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특허청장#지재권#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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