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항리 아나운서, 특혜 받았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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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3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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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해피투게더'
출처= KBS '해피투게더'
KBS 조항리 아나운서가 본인의 경솔한 발언으로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을 위한 모임 ‘아랑’에는 지난 28일 ‘KBS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의 합격은 원척 무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은 조 아나운서가 KBS 방송에 출연해 “현재 휴학생 신분이다”라고 밝힌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조항리 아나운서가 지원한 2012년 KBS 공채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해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명백히 기재됐다.

이에 글 작성자는 “KBS가 특정인을 상대로 특혜를 부여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BS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항리 아나운서는 입사 당시 졸업 예정자 신분이었다”라면서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서가 발급됐기에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생 신분인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인력 소요 상 입사자들이 현업에 당장 배치되는 상황이었고, 조항리 아나운서의 경우 입사 후 지방발령으로 인해 휴학생 상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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