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존민비 건보료’ 놔둔 채 공직개혁 말할 수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0일 03시 00분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월정직책급과 맞춤형 복지비가 ‘보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공식질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보냈다. 2010년부터 공식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재촉한 것이다. 월정직책급은 기업체 직원들의 직책수당과 비슷하고 맞춤형 복지비인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이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무원들은 이런 수당들이 제외되는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포함된다.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이자 일반 국민으로서는 차별대우가 아닐 수 없다.

법제처는 2011년 “월정직책급 등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봐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비슷한 직급의 회사원에 비해 매달 2만∼3만 원의 보험료를 덜 내고 있고, 이로 인해 건보 수입도 연간 8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와 안행부가 건보공단의 질의에 4년간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도 공무원 편들기라는 인상이 짙다. 이러니 관존민비(官尊民卑)라는 비아냥거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바로잡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지난주 열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도 이번에 비판의 도마에 오른 월정직책급과 맞춤형 복지비, 특정업무경비를 보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보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료 산정 방식은 계층·직종 간의 피해의식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껄끄러운 마당에 공무원과 비교해 ‘일반 직장인은 봉’이라는 지적까지 나와선 곤란하다. 비정상적인 ‘공무원 특혜 건보료’를 고수하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공직사회 개혁에 소리를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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