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法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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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고속도로 입석 운행땐 운전사-버스회사 모두 처벌받아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월 11만∼20만원 수령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물품… 의류-신발서 모든 소비재 확대

《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 병원이나 학원 등은 10만 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다만 이번에 소개되는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04만 원)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현황은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시설 증설 허용=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워진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공장설비를 늘리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할 때 건폐율 40% 범위까지 시설을 늘릴 수 있다.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가 가능해진다. 소형 및 경형 화물차 가운데 바닥 면적 0.5m²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운전사와 버스회사가 모두 처벌을 받는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택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8월 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65세 이상 노인에게 평균 10만 원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1만∼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리로 전환=2009년 2학기 이전에 6∼7%대의 고금리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대출은 7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비용이 50%가량 줄어든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공공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와 계약을 해 확보한 저작물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병원, 학원,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체 소비재로 확대=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의류, 신발 등 일부 제품에서 하반기부터는 전체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 대상은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에너지 세율 조정=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지면서 도시가스 요금(서울 소매가격 기준)이 1.0% 인하된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소득세법 등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처벌=11월 21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 업무장소에서 변제가 지연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행위를 할 경우 처벌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이동통신사는 정
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휴대전화 등 모든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를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단말기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악취유발사업장 관리 강화=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과징금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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