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C&I “가처분신청은 일부 업체 뜻”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6월 30일 06시 40분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절차 중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2순위를 차지했던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의 대주주 팬택씨앤아이는 29일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은 팬택씨앤아이 및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씨큐로 외 1인은 26일 “1순위 웹케시 컨소시엄이 제안요청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개별회사의 독자적 입장임을 재차 강조한 팬택씨앤아이는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정책당국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실한 협상 과정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육복표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웹케시측의 최종 협상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지만, 양측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웹케시측이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면 조달청과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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