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60대 재력가 살인 사건’ 살인청부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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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이 재력가 송모씨(67)를 죽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모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발생한 송 모 씨 피살 사건의 주범으로 전해졌다. 2012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5억여 원을 자신에게 빌려준 송 씨를 죽이라고 지시했다.

A씨는 실제 지난 3월 강서구에 위치한 송 씨의 빌딩에서 송 씨를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 최근 체포됐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김 의원은 피해자 송 씨가 "빌려준 돈을 가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자, 친구 A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제공하며 살인을 청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A씨에게 “한국으로 오지 말고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24일 체포하고 2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됐으나 경찰에 체포된뒤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한편 경찰에 구속된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A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후 전화상으로 송씨를 살해했다고 얘기해 범죄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는 송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내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A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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