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내용과 다른, 車路점거 농성은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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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선고 원심 파기환송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09년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 집회를 열고 대학로 주변을 행진했다. 이어 회사 앞에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1시간 넘게 연좌 농성을 벌였다. 재능교육 노조는 집회신고 당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만 신고했고 농성 계획은 알리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좌농성에 참여한 인원이 적고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가 신고 범위를 넘어섰다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초 행진 신고를 한 곳에서 오랜 시간 연좌 농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해 도로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집회 신고#농성#복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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