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좌파 교육감 힘 믿고 ‘조퇴 투쟁’ 벌이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8일 03시 00분


전교조 교사 약 1200명이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빼앗긴 것에 항의해 어제 학교에서 조퇴하고 서울역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조퇴 투쟁’이다. 이들은 법외(法外)노조 조치 철회, 교육부 후속 조치 철회,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연 뒤 가두 행진까지 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결과다. 법원에서 다툴 문제를 거리로 갖고 나온 것은 전교조의 초라해진 입지를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교육부 탓도, 대통령 탓도 아니며 바로 전교조 자신 때문이다. 전교조는 형사처벌을 받은 9명의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야지 집단행동에 호소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해결책도 아니다.

전교조는 2010년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법 절차를 이용해 명단 공개를 중지시켰다. 조 전 의원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3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조퇴투쟁은 법 절차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대로”를 외치고 불리하면 “불복 투쟁”에 나서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의 행태다.

이들이 조퇴 투쟁을 강행한 것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자기편에 서주리라 믿기 때문일지 모른다. 교육부가 불법 행동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고 해도 교육감이 중간에서 훼방을 놓으면 쉽지 않다. 7월 1일 취임하는 시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13명이 친전교조 교육감이다. 교육 현장에 초래될 혼란의 서막을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284명을 고발 조치했다. 한국교총 등에서도 고발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어제 오후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실을 비우고 거리로 나섰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전교조는 법으로 인정받는 노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교조#합법노조#조퇴 투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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