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산자부 연비 발표 “억울하고 당혹스러”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6월 2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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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고했음에도 추후 실험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해당 모델뿐 아니라 국내에 수입하는 모든 모델에 대한 연비 측정 시험을 산업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치를 연비 표시에 적용한 것 뿐”이라며 “시험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형 그랜드 체로키의 연비는 2012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신고한 것”이라며 “연비 사후 관리 시험은 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1차, 2차 시험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크라이슬러코리아측은 “연비 신고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고의로 연비를 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며 “더구나 2013년형인 해당 모델은 지난 해 11월 엔진과 구동계통, 내 외부 등이 대폭 바뀐 뉴 그랜드 체로키가 2014년형으로 출시되면서 이미 단종 된 모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국토부와 산자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해 해당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연비가 과장됐다며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다.

반면 산자부는 국토부와 반대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적합으로 발표하면서도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모델이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 부적합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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