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동차 연비, 국토부와 산업부 누구 말이 맞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7일 03시 00분


정부는 어제 현대자동차 싼타페 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燃比·연료소비효율)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비 과장 논란이 있는 두 차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만 자동차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국토부는 두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차종에 대해 국토부가 과징금을 매긴다면 기업과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라고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켰건만 이번처럼 주요 사안마다 부처 간 힘겨루기가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는 2012년 미국에서 싼타페 연비 과장으로 90만여 명의 소비자에게 모두 4200억 원을 보상한 바 있다. 미국에선 연비 과장 사실이 밝혀지면 소비자가 손해 보는 기름값에 대해 폐차 때까지 보상해주고 벌금도 내야 한다. 유럽은 연비 측정 시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부풀리기를 막고 있다.

한국은 미국처럼 자동차회사가 신고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을 했으나 산업부가 관리한 승용차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연비를 부풀려도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고 소비자 보상 규정도 없다. 국내 소비자만 봉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연비 검증과 소비자 보호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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