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판결에 울고 웃는 IT업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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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지상파방송 전송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 무임승차 혐의 인정… 신생벤처 에어리오 큰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송 및 정보기술(IT)업계의 중요한 두 판결을 같은 날 내놓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25일 미 지상파 4대 방송과 케이블 채널 등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 업체인 에어리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에어리오가 기존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TV를 통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리오는 한 달에 8달러(약 8200원)만 내면 인터넷과 모바일 휴대전화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모든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로 미국 방송계에 큰 충격을 던졌던 벤처기업. 동전만 한 크기의 미니 안테나 장비만 설치하면 지상파 채널 수십 개의 프로그램들을 저렴한 월정액 요금으로 실시간 이용할 수 있어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해왔다. 반면 케이블 채널과 위성 방송사들로부터 프로그램 재방영 대가로 막대한 재전송료를 챙겨 온 지상파 방송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에어리오는 과거 소송에서 “우리는 장치만 제공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선택한 것은 시청자”라는 논리를 앞세워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6 대 3의 표결로 거대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이날 “에어리오는 단순히 장비 제공업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콘텐츠에 무임승차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에어리오 측은 성명을 통해 “IT업계의 큰 후퇴를 가져오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 “범죄인 휴대전화, 영장없이 들여다봐선 안돼” ▼

경찰의 수색관행에 철퇴


이날 연방대법원은 또 체포된 범죄인의 휴대전화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는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현대인의 휴대전화는 일상적인 검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법원은 수사기관이 체포된 범죄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증거인멸을 막고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게 됐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인터넷TV#저작권 침해#IT#에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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