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도노조, MB ‘귀족노조’ 소송에 허위자료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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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때 ‘평균 연봉 7600만원’ 제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이끌어내
2심서 사측 “9468만원”… 손배訴 패소

‘연봉 9500만 원 귀족노조’ 발언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이하 ‘만도 노조’)가 연봉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법원 등에 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조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며 1심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던 연봉 자료가 항소심에선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만도 노조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만도 노조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7월 청와대 회의에서 “평균 연봉 9500만 원인 만도 노조가 파업을 한다.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해 만도 노조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심에서 노조 측은 ‘평균 연봉은 76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같은 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출해 이 전 대통령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조선닷컴과 한경닷컴으로부터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1심 재판부는 만도 직원의 실제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익성이 있고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것이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만도 측으로부터 직원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받았다. 만도 측은 사실조회서에서 “2011년 기능직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9468만 원(복지비용 포함)으로 노조 측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급여 수준이 9500만 원에 근접해 국내 근로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 측은 자신들의 자료 역시 ㈜만도에서 받은 임금 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만도노조#이명박#귀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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