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장윤정 모친, 딸 상대 7억원 소유권 소송 패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6월 27일 06시 55분


가수 장윤정. 동아닷컴DB
가수 장윤정. 동아닷컴DB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8) 씨가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딸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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