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57·사진)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김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자치단체장직을 잃는다. 이로써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김 군수가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임용 뒤에도 유지한 것만으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전남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2월 민주당에 직책 당비로 70만 원을 납부한 혐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