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9개월 표류’ 대구대 총장 7월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2013년 홍덕률교수 재선됐지만 횡령혐의 소송… 일각 임명반대
임시이사회 “투명절차 거쳐 결론”

대구대 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회(이사장 권혁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음 달 중 총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교직원 직선으로 총장에 재선된 홍덕률 당선자(57·사회학과 교수·사진)는 기존 이사회의 파행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기존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이달 초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달 4일 예정된 이사회를 거쳐 총장 임명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26일 총장 임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당사자는 △직원노조 위원장 △교수회의장 △총학생회장 △총동창회장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이예숙 대구미래대 총장 △총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가운데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와 이예숙 총장이 홍 당선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총장은 대구대 설립자의 손녀로 재단 관련 법적 지위는 없다. 공동대책위 대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인 사무국 관계자는 “이 대책위의 실체가 불분명해 학내 게시판에 대책위의 대표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홍 당선자를 불러 총장 적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홍 당선자의 임명을 둘러싼 쟁점은 교비 부당 지출에 따른 업무상 횡령을 이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홍 당선자는 총장 재직 때 대학정상화 추진위 활동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4억5000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에서 지출했다.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립대학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벌금형이 총장 임명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게 교육부와 법제처의 해석이다. 대구대 교직원들은 이 돈을 성금 형식으로 모아 교비에 전액 납입했다.

대구대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사회가 하루 빨리 총장 임명 건을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대는 김덕진 부총장(총장직무대행)이 8월 말 정년퇴임하므로 총장 임명이 늦을 경우 교육부 평가와 교직원 인사 등 대학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사회 측은 “20년 가까이 지속된 학내 갈등을 해소하려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조만간 대구대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