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만들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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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들이 제정 추진
“청렴한 의정활동 약속”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7대 시의원 당선자들이 그동안 미뤄온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행동강령 제정에 회의적이지만 시민에게 깨끗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진 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강령은 △소속된 상임위 및 특별위와 연관된 심의·의결 회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이다.

6대 인천시의회는 3년이 넘도록 강령 제정을 미뤘다. 의회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행동강령 추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각종 구설과 비리 의혹에 오른 시의원 중 단 한 명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었다.

반면 인천시는 2003년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본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직무는 피할 수 있다.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이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다.

유제홍 인천시의원 당선자(42·십정1·2동, 부평2·3·6동, 산곡3동, 일신동)는 “의원의 불법 부당한 의정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6·4지방선거#인천시의회 의원#지방의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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