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건물, PC방-극장 변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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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용도변경 허용 범위… 12월부터 30종 → 90종 확대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해 골프연습장 영화관 테니스장 같은 공연·체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락·숙박시설이나 공장 등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권을 주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에 새로 도입될 수 있는 시설은 영화관 극장 등 공연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층을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등은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만 축사, 온실 등은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축사, 온실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땅주인들이 이런 건물을 신축한 뒤 영화관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커 변경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 채 가운데 7만2000채(약 60%)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그린벨트#용도변경#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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