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아줌마’ 정다연, 명예훼손 혐의 피소 “재판 통해 진실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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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5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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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홍콩 행사 업체와 법적 공방 ‘계약 위반’vs‘명예훼손’

몸짱 아줌마'로 유명한 정다연이 홍콩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홍콩언론에 따르면 정다연의 홍콩 행사를 주최했던 한 현지업체가 이달 초 고등법원에 정다연과 그의 남편이자 소속사 대표인 양 모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다연은 지난 달 9일과 10일 홍콩컨벤션센터에서 피트니스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정다연 측은 둘째날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티켓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정다연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최 측은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고소장을 낸것.

주최 측은 "공연비로 48만 홍콩 달러(6300만 원)를 지불했고 정다연 측이 홍콩에 머무는 동안 5성급 호텔을 지원하는 등 우대를 했다.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다연 측에서 언론에 비방을 했다"고 설명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다연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최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기자회견도 주최 측에서 먼저 해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전했고 우리는 다음날 그에 대한 해명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최 측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고 무대 장치 등 많은 부분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연을 끝까지 마쳤다. 그들이 약속한 것들이 계약서 상에 나와 있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2003년 '몸짱 아줌마'로 화제를 모았던 정다연은 홍콩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무대에 진출하며 몸짱 열풍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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