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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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울산도 주중에 내릴듯
진보지역 “당선자와 상의 후 결정”… 교총 “법 어길땐 직무정지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 대전, 충북, 경북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도 외에도 보수 교육감 관할 지역은 대부분 이번 주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24일 대구, 대전,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24일 전교조 관할 지부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과 단체협약 해지 사실을 밝힌 공문을 보냈다. 해당 전임자는 대구 대전 경북 각 3명이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지부가 사용 중인 사무실에서도 나가라고 통보했다.

인천, 세종, 울산교육청은 이번 주 중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이 휴가 중이어서 결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늦어도 이달 중에는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해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과 제주도교육청은 7월 1일 취임할 교육감 당선자와 상의한 뒤 복귀 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원과 전남, 전북은 현 진보 교육감이 재선한 지역이라 복귀 명령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각 교육청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다른 대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법을 어기며 전교조를 지원할 경우 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전교조 법외노조#교육청#전교조 전임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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