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2005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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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국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100일간 면허정지 처분도 받아

과거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3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입건(도로교통법 위반)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에 가까운 0.092%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통상 성인 남성이 최소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적발 당시 정 후보자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SBS 8 뉴스’ 주말앵커를 맡아 얼굴이 알려져 있었다.

이에 앞서 정 후보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1996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에 보도됐다. 당시 뉴스 자막에는 정 후보자가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소주 3분의 2병밖에….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 측은 “1996년 당시 경찰 음주측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3분의 2잔이라 한 것을 3분의 2병으로 자막에 표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정성근 음주운전#정성근#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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