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때 층간소음-일조율 등 표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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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이상 대상 6월부터 시행

앞으로 1000채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소비자는 층간소음 같은 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보고 가전제품을 선택하듯 주택의 품질정보에 따라 아파트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00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주택 성능등급을 분양 시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실 소음, 바닥 충격음 등 소음 분야 5개 △리모델링에 대비한 수리 용이성 등 구조 분야 6개 △조경, 일조확보율 등 환경 분야 14개 △소방시설 등 화재 관련 분야 6개 등 총 54개 항목에 대해 각각 1∼4등급이 매겨져 공개된다. 이 가운데 26개 항목은 필수 공개 대상이며 나머지 항목은 각 건설사가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 규정에 의거해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필수 공개 대상에서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보기집만 보고 주택을 선택해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택 성능을 다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아파트 분양#층간소음#일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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