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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형…선고기일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4:23
2014년 6월 24일 14시 23분
입력
2014-06-24 14:11
2014년 6월 24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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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스포츠동아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성현아에게 사업가 등과 돈을 받고 성관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선고기일이 오는 8월 8일로 정해졌다”며 “이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사업가와 성관계한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여러 차례 걸친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성현아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어떻게 된 일?”,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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