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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 원 벌금형…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3:42
2014년 6월 24일 13시 42분
입력
2014-06-24 11:04
2014년 6월 24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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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스포츠동아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사업가 등과 돈을 받고 성관계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5차 공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성현아 측 변호인은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사업가와 성관계한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성현아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실이 뭐지”,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벌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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