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구형’ 성현아,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 맺고 5000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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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4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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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심홍걸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정황 및 증거를 토대로 성현아의 혐의를 강조하며 벌금형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심리가 이어졌다.

성현아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앞서 성현아의 시부모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성현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구형, 5000만원 때문에 성매매를 했다니”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구형, 진실이 꼭 밝혀지길”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구형, 여배우로서 많이 힘들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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