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이대로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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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4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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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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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성현아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으로 수위를 맞췄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성현아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불복, 앞서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줄기차게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형량을 선고한다.

한편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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