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의원, 4년간 유관기관 취업 못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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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원 ‘政피아법’ 발의 추진

임기를 마친 국회의원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4년간 금지하는 이른바 ‘정(政)피아 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후 4년간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사기업체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기를 마친 의원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1만3000여 개의 사기업에도 4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그동안 많이 논의됐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이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모호해 임기 만료 뒤 각종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정피아 법#유관기관#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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